[양평=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한 유기견 14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집주인 6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평경찰서 전경. [사진=양평경찰서] 2022.11.04 1141world@newspim.com |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판사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상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사체 수를 수백구로 추정했으나 조사 결과 1400여 마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개들을 사와 굶겨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집 마당과 드럼통 등에서 개 사체 수백구가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사상 최악의 동물학대"라며 "강아지 번식장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강아지를 싼 값에 구매해 굶겨 죽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고 해서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며 "키울 형편이 안돼 굶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7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