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차량 과적 운행 단속 시 과태료를 면탈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 명의의 면허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및 명의대여자 20명을 검거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명의를 도용한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해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방법으로 7억1700만원의 과태료를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 운전자 13명은 신용불량자 7명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과적 단속 시 신용불량자 주민등록번호를 단속 확인서에 적는 수법으로 단속 공무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불량자인 명의 대여자들은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적 단속 과태료가 적게는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토부 수사의뢰를 통해 불상의 운전자들이 과적행위 단속시 동일인이 서로 다른 필적의 단속확인서를 기재한 사실을 인지하고, 단속확인서를 분석 · 조사해 명의대여자 7명, 명의를 대여 받은 운전자 13명 등 운전자 20명을 특정해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된 운전자들의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해 면탈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정정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과적 단속 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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