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차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14일 오후 타워크레인에 작업자가 오르고 있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03.14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