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동창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19일 오후 8시43분쯤 광진구 주점에서 동창 B씨(52)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후 9시3분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의 부상 정도는 가벼워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주취폭행"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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