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하청건설업체 상대 5000여만원을 뜯어 내
[원주=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는 노조집행부 피의자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경찰청 전경.[사진=강원경찰청] oneyahwa@newspim.com |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본부 결성, A씨는 강원본부 본부장으로 총괄 지시하고 B씨는 부본부장으로 건설현장 파악 및 교섭, C씨는 조직국장으로 집회신고, 민원제기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
지난 2021년 3~2022년 12월까지 원주·평창·정선 지역 아파트, 공공기관, 대학교 신축공사현장 등 6개소를 찾아가 공사관계자에게 무리한 채용을 강요, 거절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괴롭혔다.
피해업체들은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워 노조원 투입이 없음에도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
이들 일당은 강원도 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총 6곳, 5200만원 상당으로 피의자들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보복범죄에 대해 추적해 끝까지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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