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세)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10분쯤 용인 기흥구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가족이 A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여러개를 확보했다.
주사기에서는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며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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