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28일 해경청에 따르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들은 전날 오후 8시 5분께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10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중국 어선[사진=해양경찰청] |
이들 중국어선은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그물을 끊고 40분동안 11㎞가량 도주했다.
또 중국인 선장은 조타실에 진입하려는 해경 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8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으며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봄 조업철이 시작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는 80척 안팎의 중국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우리 수역 내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