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협 직원과 짜고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매매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김해중부경찰서 전경[제공=김해중부경찰서] 2018.9.31.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협직원 A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김해시 한 농협에서 전답을 대지 수준으로 부풀려 평가하는 방법으로 90여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일으키거나 받은 혐의이다.
A씨 등은 통영 일대 전답을 대지 수준인 19억원으로 감정가를 부풀려 14억원 부정대출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 대출을 내기 위해 직원과 가족 등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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