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 다시 긴급체포
[용인=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 23일 체포됐다가 25일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A(32)씨가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세)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된 것이다. 당시 A씨의 가족은 오후 5시40분쯤 A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10분쯤 용인 기흥구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가족이 A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여러개를 확보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 날인 25일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