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주점에서 욕설을 퍼붓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영업장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수저로 탁자를 두드리고 "교도소 살다 나왔다. 또 들어가면 된다"고 소리치며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송파구 노래방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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