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확정' 배우자 정경심도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2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항소심 심리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에 관여하고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