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집에 사는 조카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조카 B(39)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사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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