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야산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 참여자 56명이 검거됐다.
2일 충남경찰청은 충남 아산과 당진, 예산, 서산 등 야산에서 불법 도박장을 연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1명 등 6명과 도박 참여자 50명 등 5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운영자 3명이 구속됐다.
충남 야산을 돌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 참여자 등 56명이 검거됐다. 사진은 검거 현장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2023.05.02 gyun507@newspim.com |
이들은 판돈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다.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 화투판을 벌여 억대 도박판을 벌였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곳을 미리 선정,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피했다. 또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만 중간 장소를 통지하고 면접을 보고 통과한 사람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켰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2개월 간 도박장 위치를 확인했다.
검거 당일 1억원 상당 현금을 압수했으며 이중 범죄 수익금 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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