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을 국가가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또다 선을 그었다.
특별법 적용 대상 기준 완화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줘라 이런 것은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범정부적인 확고한 합의"라고 말했다.
3일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소에서 열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순수 전세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피해는 구분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 장관은 "사기의 의도나 정황이 어느 수준으로 있는게 아닌데 집값이 내려가거나 임대인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전세금을 못돌려주거나 또는 반환금액이 부족한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동탄이나 구리 전세 피해 사례를 봤을 때 누가봐도 미반환인 경우도 있고 사기라는 명백한 요소가 없다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다만 그는 "중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 될 것인가를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차원에서 특별법 관련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합리적이면 반영시키겠지만 원칙과 세부적인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뀔 수는 없다"며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피해자들만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완화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금융 경색으로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해야될 지 고민하고 있다"며 "선량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적인 지원 조치에 대해선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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