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 태안군 바지락 공동양식장에서 음주운항, 과승, 무면허 등으로 출어한 어선 선장 14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군 바지락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소형 어선 안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태안군 바지락 공동양식장에서 음주운항, 과승, 무면허 등으로 출어한 어선 선장 14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3.05.11 jongwon3454@newspim.com |
태안해경에 따르면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어업인은 300~600명으로 확인됐으며, 사전 계도 활동 후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 선장 등 14명을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 혐의로 검거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음주운항(2건) ▲과승(8건) ▲무면허 운항(4건) 등 총 14건이 적발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다수가 밀집한 공동 양식장 출어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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