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여당과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당이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야당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의당은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과 3일, 10일 세차례에 걸쳐 법안 병합심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쟁점은 피해자 범위 확대와 보증금 반환 여부 이다. 당초 정당은 피해자를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피해자 범위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넓어졌다. 국토부에서는 의견차를 좁히고자 처음 제시했던 6개 기준을 4개로 축소·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가 지난 10일에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까지 특별법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선 대치중이다. 피해자 범위와 같은 절충안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피해자들의 극단선택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제대책 마련을 지시한지 벌써 한달째다.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 한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해결책 마련이 답보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도 충분히 늦었다.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쟁보단 협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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