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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 선수 인권보호...안전한 운동부 조성"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1:46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층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 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강화된 지침과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3월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충북교육청.[사진=뉴스핌DB]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운동부지도자에 의한 사안 발생시 즉시분리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분상 징계 와 자격상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온정주의에 의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일관되고 공정한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는 조처다.

아울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도 정비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시 (성)폭력 및 비위자의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 전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후 채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운동부지도자의 직위해제 기간동안 학생선수들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대체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7월에는 학생선수 학교폭력과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선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퇴학 처분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 선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선수는 지도자를 존경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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