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해역지진 발표와 관련해 위치기준 개선을 기상청에 요구했다.
지난 15일 동해 해역에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기상청은 "동해시 북동쪽 52km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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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6시 27분 36초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사진=기상청홈페이지] 2023.05.15 nulcheon@newspim.com |
이에 동해시는 지난 17일 기상청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해역지진의 발생 위치를 해안에 접한 시·군청 본청 위치를 기준으로 공식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며 발생 위치로부터 최단 해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해 발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진해일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 해역은 직선거리로 동해시 대진동(48km)이 아닌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46km)"라며 해역지진 발생 발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 읍면동 기준이 인지도가 낮아 신속한 방재 대응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기상청의 입장은 재난안전문자에 '◇◇시 △△면'으로 표시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동해시로 표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 가중과 도시 이미지 훼손, 관광산업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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