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7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윤홍근 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고 폭로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1심의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윤 회장의 폭언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B씨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12일 매장에 갑자기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고 말하고 이후 BBQ 측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미달인 닭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폭언과 협박 등 갑질을 했다는 인터뷰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회장과 BBQ 측에서 관행차 방문한 가맹점에서 홀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거칠게 언동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A씨 측에서는 본사 회장이 갑자기 방문해 벌인 갑질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B씨가 허위로 인터뷰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이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