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성형수술을 해놓고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무좀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해준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대는 보험사기방지특벌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장 A씨와 브로커 B씨, 환자 C씨 등 총 90명을 검거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성형전문의원 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4월18부터 2022년 12월 말경까지 브로커 B씨 등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모집한 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하고도 무좀레이져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무좀레이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총 1993회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진료기록을 민영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2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에서 무좀레이져 등 다양한 질병치료로 진화하고 있어 신종 보험사기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면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