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전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0시 48분쯤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신을 옮기기 전 아파트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렌즈에 청테이프를 붙여 시신 운반 장면을 감추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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