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무주경찰서는 무주군 한 대형마트 내 제과점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합의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A(59) 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구입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치료비를 요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군청이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 이물질 합의 장면[사진=무주경찰서] 2023.06.05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21년 8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A씨에 대한 치과의원 진료기록지 등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했다.
이를 통해 전북 무주군을 포함해 경남 진주시, 밀양시, 사천시, 함안군, 산청군, 거창군, 창녕군에서 유사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총 13회에 걸쳐 1100만원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다수의 사기 등 범죄경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을 했다"며 "영세업소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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