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자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올해 2월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 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을 살펴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