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음성이 담긴 '돈 봉투 의혹' 관련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방송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이 사건 각 뉴스 및 기사에 달린 댓글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표현 내용 중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소명하지 않았다"며 "음성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뉴스로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보도 내용이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헌법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사나 변호인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JTBC 방송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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