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류를 조작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여 11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16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상담원 B씨, 수거책 C씨, D씨와 공모해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위조하거나 전입재등록 신고서를 위조해 임차인을 임의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켰다.
A씨는 이를 통해 마치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여 총 19회에 걸쳐 11억20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21일 B씨와 C씨를 구속 기소한 뒤 경찰과 협조해 도망간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 조직을 통해 대출업체에서 대출받은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범행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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