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등, 의장선거 무효확인소송 1심 패소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자가 선거 실시…위법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중구의회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소재권 의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길기영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소 의원과 허상욱, 손주하, 양은미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장선거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2023.06.12 leemario@newspim.com |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6일 의장단 선거를 위해 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소 의원은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요청에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는 같은 해 7월 11일까지 10차례 정회가 이어지며 파행됐는데 3차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소 의원의 다음 순위 연장자인 길 의원이 개의를 선포했다.
이후 길 의원은 거수투표 방식으로 소 의원에 대한 의장 직무대행 권한 박탈 의견을 물었고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길 의원이 다음 순위의 의장 직무대행자로서 3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길 의원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 총 투표수 5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고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소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거수투표 방식으로 소 의원의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박탈한 뒤 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수투표와 무관하게 소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 등을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부터 길 의원이 다음 순위자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반드시 무기명투표 의한 표결 절차가 동반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의 의장 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계속 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등 선거를 실시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지방의회는 의원들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다른 의원들이 의장단 선출에 관해 여러 차례 합의를 하고자 했으나 3차 본회의 종반까지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더 이상의 의정 공백을 방지하기 지방자치법에 따라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자가 선거를 실시한 것이 대립하는 이익을 제대로 형량하지 못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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