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김모(55) 씨와 장모(57)·김모(57) 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김씨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0~80대 피해자 11명을 대상으로 "A뱅크 세네갈 지점에 예치된 기부금 105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필요한 수수료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를 주겠다"고 속였다.
[사진=뉴스핌DB] |
피해자들은 8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의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으며 총 피해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일당은 경찰이 수사하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총책 김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짐을 빼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과 김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지난 15일 은신하고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으면 반드시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