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집유→대법 '파기환송'→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 지시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제출한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심리를 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답변서 내용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같은 해 11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