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이전 관련 시장 편법행위에 위법 없어
道, 타당성 조사 예산은 지적... 고양시 불복
"재심 청구로 조사수수료 합법성 적극 소명"
고양시 청사 입구 모습.[사진=최환금 기자] 2023.08.09 atbodo@newspim.com |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과 관련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 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 5월 감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장한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의 공공청사 기준 미 부합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을 지적했는데, 고양시는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이후에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과 별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심의를 결정했다" 면서 "낮은 재정자립도와 원자재발 경제위기 속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청사 신축 대신, 이미 고양시 소유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재원을 절약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활용 가능한 예산을 검토하여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서 우리 시의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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