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장염, 입시에도 실패…처벌 호소
벌금 200만원 선고 "이유 없이 상해 가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 내 독서실에서 재수생 B(당시 19세)씨의 책상 위에 놓인 커피 병에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난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커피를 마신 B씨는 설사를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B씨는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또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으나 결국 재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변비약을 집어넣어 상해를 가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일어난 범행으로 사건 직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검사의 구형의견인 벌금 20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