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마약류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신모(28)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중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신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신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 흰색 모자를 쓴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숙인 채로 걸어나오던 신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대답했다.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냐", "영장실질심사에 지각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도 연이어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신씨를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쳐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상을 입혔다. 검사 결과 신씨의 신체에서는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구속 조치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 측이 신씨에게 약물을 투여한 병원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장에 따라 지난 16일 압구정의 모 성형외과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