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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허위 지급보증서'로 수수료 챙긴 일당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0:58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0:58

지급보증서 발급 등으로 수수료 15억원 챙겨
檢, 보완수사 통해 주범 입건
"담보 절실한 영세·신생업체 노려…공소유지에 만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외 금융회사를 빙자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25일 보험업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B사의 운영자 이모(64) 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 회사에서 영업과 민원처리·서류작업 등을 담당한 윤모(62) 씨 등 공범 4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세·신생업체, 유사수신업체에 보증금액 1000억원대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급보증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서류로, 당사자들은 이를 신뢰해 거래 조건이나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보증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보증보험계약과 실질이 같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인력·설비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씨 등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보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B사 등 마치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또 이씨와 윤씨, 최모(63) 씨 등 3명과 브로커 김모(51)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자 이모 씨에게 300만달러, 2500만유로를 각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수수료 명목 합계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2020년 11월 A사의 국내영업소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를 허위로 등록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최씨와 김씨가 피해자 이씨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의 10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보완수사를 통해 회사 운영자인 이씨가 주범임을 확인해 그를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5~6월 보험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를 입건하고, 사무실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지난 6월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공범 4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지난 7월 28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7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주로 대출이나 담보가 절실한 영세업체 사업가나 신생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을 빌미 삼아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했다"며 "유사수신업체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서는 투자자들에게 홍보수단이나 투자 권유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유사수신범행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신용질서를 해치고 서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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