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양국 협의 개시 이후 7년만 결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이라크가 양국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31일 장호진 1차관이 '제3차 한·이라크 정책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모함메드 바흐르 알울룸 이라크 양자외교차관과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31일 모함메드 바흐르 알울룸 이라크 양자외교차관과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8.31 [사진=외교부] |
장 차관은 이번 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가 2016년 2월 개시된 이래 이번 정책협의회 계기 서명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향후 양국 공무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자 완료하고 서면으로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째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8월 기준 총 112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해 발효중이다.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은 총 45개국과 발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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