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범행동기·흉기반입 경위 등 수사
[칠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칠곡 소재 정신병동 흉기 살인 관련 피의자 A(56)씨의 범행동기가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간 TV시청 문제 등 병동 내의 일상생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1차 조사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1차 범행동기 조사 결과를 밝혔다.
경북 칠곡경찰서[사진=뉴스핌DB] |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이용해 급소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명확한 사망원인 확인을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흉기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A씨가 반입금지 품목인 흉기를 병원 내로 가지고 들어온 과정 등 병원 측의 관리 부실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의 알콜성 질환 경중정도, 병원의 환자관리 실태 등 확인을 통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3시 41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한 종합병원 6층에서 입원 환자 A씨가 흉기를 휘둘러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B(53)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