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12에 많게는 하루 489번이나 장난전화를 건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62, 여성)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장난전화. 112. 전화. 휴대전화. [사진=픽사베이] |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112상황실에 "똑바로 일하라"는 내용으로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 13일까지 무려 1만8660번이나 112에 장난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2에 전화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행동을 주로 했다. 심할 경우 하루에 489번이나 전화해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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