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6일 문화재청의 반대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문화유산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문화유산 보호는 보존·관리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라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덕수궁 담장 개방이나 창경궁~종묘 연결 사업, 종묘 인근의 세운상가 개발, 서울광장 소나무 숲 사업 등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의 심의 등을 통해 심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뉴스핌DB] |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덕수궁 담장 일부를 삭제(철거)해 서울광장과 연결하고 100m가량의 역사기념탑을 서울광장 내 설치하는 등 문화재청에 건의한 바 있지만 궁궐 담장은 궁궐의 영역성을 물리적으로 부여하고 궁궐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비록 원래의 궁장(궁궐 담장)은 훼철됐으나 현재의 궁장도 전통방식으로 복원해 60여년간 현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철거 등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창경궁~종묘 연결 관람은 내년부터 단계별로 개방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시범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 한해 창경궁·종묘에서 율곡로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종묘 인근 세운지구와 관련해서는 "세계유산인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세운지구에 대한 건축높이 기준은 세계유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건축높이 기준을 완화·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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