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낸 것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구를 영국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지난 18일 오후 9시쯤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술심리 등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아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또한 엘리엇의 각하 신청이 무리한 면이 있다고 보고 엘리엇에 한국 정부가 사용한 소송 비용의 약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를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잔여 소송비용은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주체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영국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