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려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이전 매입한 소유자여야 한다. 또 사업지로 지정되면 구역내 주택 신축 행위가 제한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기방지대책이 가동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진 가운데 사업 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되며 원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
먼저 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의 주택 신축과 같은 개발행위도 제한한다. 투기 세력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해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이날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 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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