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위해 위험요인 신고기간을 운영해 우수신고 사례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2023.12.07 kboyu@newspim.com |
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설, 한파, 화재, 산불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취사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기관이 조치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우수신고는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온누리 상품권)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우수신고 건은 내년 3월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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