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항소심 승소유지...시민 모두 소송 동참 독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촉발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개월 사이에 17만명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 11월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가 단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서 1심 소송에 참여한 소송인단이 5만여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이 현재 22만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포항시민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지난 11월25일 포항 도심지에서 열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 지진피해 시민소송 경과보고회.[사진=포항범대본]2023.12.17 nulcheon@newspim.com |
범대본은 "이날 발표한 시민소송 신청자 통계는 범대본 담당자가 각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자료이다"며 "하지만 지역 변호사들끼리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관계가 형성돼 몇몇 변호사실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대본은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1일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1일 1만여 건(읍·면·동 무인발급기 1일 1000 건과 정부 민원24 발급 건수는 미포함)에 이르는 상황을 미루어 시민소송 신청자는 17만 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남은 3개월 내에 나머지 28만 명의 포항 시민들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소멸시효는 내년 3월 19일이지만 변호사들의 작업량이 방대해서 시민소송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까지는 15일 이상 소요된다. 신청자들은 3월 19일까지 기다리지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맞다"며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9일로 예정된 소멸시효를 앞두고 소송 제기 시민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규모 5.4의 지진(본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과 '규모 4.6 여진'이 발생한 '2018년 2월 11일'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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