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헌혈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혈자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고, 영도구 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부칙으로 신설했다.
신기삼 위원장은 "헌혈은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작지만 용기있는 행동이다"라며 "이번 헌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하여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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