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가상화폐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또는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승인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미국 또는 한국 신병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지난 11월 24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권도형의 신병 인도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의 송환국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판단에 맡겼다.
이에 권도형 변호인단은 최근 이같은 결정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권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결정적인 이유가 없고 당위성 또한 불분명하며 "형사 절차상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재심을 위해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된다. 법적 절차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미지수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된 여행 서류를 이용해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이후 미국과 한국은 곧바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권씨는 현재 구치소에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최근 그의 구류 기간을 내년 2월 15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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