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통해 차입 잔고 관리돼
헤지 목적 공매도 발생 건수 '0'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진행한 현장 점검 결과, LP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전력은 없다고 발표했다.
28일 금감원은 'ETF 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3.12.28 stpoemseok@newspim.com |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상장지수펀드(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되자, 당국은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적정성을 점검했다.
우선 점검 대상이었던 증권사 모두 예탁원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대차의 경우 예탁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다. 내부대차도 마찬가지로 예탁원과 증권사의 자체 시스템으로 인해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의 공매도도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 기간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의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공매도 관련 루머에 대한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에 대해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원에서 5억원으로 99.3% 감소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데 대해선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에서 보유주식수를 뺀 값으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특정 증권사가 여러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루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이차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루머가 퍼졌다"며 "하지만 의혹 제기 전 60일간 해당 증권사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에코프로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매도가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에코프로 전 회장 명의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일 뿐 공매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은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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