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강남 헬스장·필라테스 이용권 먹튀 혐의' 40대 1심 징역 8개월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4:49

서비스 제공 어려운 상태에서 이용권 판매
"기망행위·편취의 범의 인정"...사기죄 성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헬스장·필라테스짐 등 체육시설의 이용권을 판매한 뒤 돌연 폐업해 일명 '먹튀(먹고 튀기의 준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에서 이용객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용권을 판매한 뒤 폐업해 약 48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됐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일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했으므로 최초 결제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용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했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초 적자 상태로 운영되던 헬스장을 인수하고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쳐 필라테스짐과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개업한 점, 적자액이 상당해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점, 그럼에도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약정기간을 장기로 하여 회원들을 계속 유치한 점 등을 기망 행위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편취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금액 산정 역시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60여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4830만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국적으로 헬스장·필라테스짐 등 체육시설 먹튀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른바 '먹튀 방지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중단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필라테스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