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제연합(UN)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활동한 '사이비단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해 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는 추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서울경찰청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 관계자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의뢰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SH공사] |
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있다. 이에 SH공사는 7월 21일자로 업무 협약을 해지하는 한편 추가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측에 유엔해비타트와 정식 협약을 맺으라고 지속 촉구했으나 한국위 측에서 정식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결국 2023년 11월 2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비영리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도 한국위원회 측과 그간 사업추진 경위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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