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타제도 개편방안 의결
예타 통과후 5년 등 주기적 점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기획의 완성도가 높으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된 계속사업 역시 예타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나 탈락보다 추진체계 고도화 및 적정규모 도출 등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둔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
그동안 도전·혁신적이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은 타당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상당수 탈락했다.
이와 달리 앞으로는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보완해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한다. 연구개발 사업 파편화로 발생한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비효율도 낮춘다.
2009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전면 적용과 2015년 연구개발 일몰제 도입 등으로 예타 규모 미만의 연구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계속사업 편성을 허용해 개별 사업마다 수행해야 했던 예·결산, 후속 사업기획, 성과평가 행정 등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과도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예타 통과 후 5년 등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적절성 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와 시기적으로 연계해 평가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 예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예타 신청 부처가 자율과 책임하에 실천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부처는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예타를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다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별 한도내 배분)으로 편성한다.
이번 개편방안은 기술·재정 등 관계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으며 관련 지침 개정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4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의 시행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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