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불법 행위 재발 방지 위해
도 1명·21개 시군서 110명…3월~10월 활동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도는 올해 하천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을 모집한다.
고양시, 파주시 등 하천‧계곡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110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1명을 경기도가 각각 채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북부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1.22 atbodo@newspim.com |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도 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여성 및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면접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189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이 하천계곡지킴이에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채용 인원에 대한 접수 기간은 23일까지이며, 시군 채용은 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채용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각 시군 누리집 내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