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사고에 서울시 1개월,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3월 1일부터 11월 30일 9개월간 국내 신규영업 중단, 해외도 타격
GS건설, 소명에도 입장 반영 안돼..."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총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일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입장문에서 "소명과 추가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회사측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에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시공사 입장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31일까지로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 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음날 국토부는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저분을 내렸다. GS건설뿐 아니라 시공사로 함께 참여했던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동일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 처분과 비슷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주도 어려울 전망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불명예가 입찰심사 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토목, 건축, 조경 등 공사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에도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 행위가 금지되지 않지만 이번 조치가 수주 영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당장 실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의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했고, 부실시공 혐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현재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GS건설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등 고강도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