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가정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4단독, 판사 이종광)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1)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낮 12시께 서울 성북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렸다.
김씨는 깨진 현관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후 가택 내부로 침입했다. 김씨는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시가 55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안방 테이블 및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5만원, 금목걸이, 노트북, 백화점 상품권 등 합계 25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김씨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실형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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