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 후포항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9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쯤 후포항 동방 24.1km(13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5t급, 자망) 선장 B(60대) 씨로부터 "2주전에 투망한 그물을 회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울진해경이 9일 오전 울진군 후포항 동방 24.1km(13해리)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검시하고 있다.[사진=울진해경] 2024.02.09 nulcheon@newspim.com |
신고를 받은 울진해경은 죽은 채 발견된 고래를 검시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고래는 길이 4m 55cm, 둘레 2m 19cm 크기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이날 후포수협 공개위판을 통해 3800만원에 거래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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